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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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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4 제정
2012. 11. 2 개정
2016. 12. 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Convergence Societ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라 한다.
제 2 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국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 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관련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중소기업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국문논문지,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력 활동
4. 연구용역 및 수탁사업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융합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융합 관련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4. 기관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서 기관회원은 소속된 10인 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
2. 국문논문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참가(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기관회원에 부여하며, 기관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4.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징계)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1.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0인 이내 ③ 감사 2인 내외 ④ 이사 50인 이내 ⑤ 이사 가운데 15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⑥ 지부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⑦ 고문 2인 내외
2.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
제 9 조(임원의 선출)
1. 이사는 상임이사 5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4.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5.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우선 선임권을 부여 받는다.
6. 부회장의 직무에 따라 회장이 직임을 부여할 수 있다.
7. 고문은 전국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8.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9. 지부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 10 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 11 조(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직무)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의 발견 시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3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시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 14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하며 총회 소집권한을 갖는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주간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변경 및 심의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의결
제 18 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9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 20 조(상임이사회의 구성)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1 조(상임이사회의 기능)
1.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
(5)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임면추천
(7)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8)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9)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2.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각 분과 연구위원회 위원장, 고문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총회의 소집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4.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의결
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6. 분과 연구위원회의 설치
제 27 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8 조(재정)
본 학회는 아래 각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학회 기본 자산
2.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3. 각종 사업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보조금 또는 출연금
6. 기타 수입
제 29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사업계획)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2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33 조(분과 연구위원회)
본 학회의 세부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지회)
지역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지회의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지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5 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6 조(서면결의)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7 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8 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변경 안을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 조(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0 조(청산)
본 학회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최연장 감사가 청산인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해당 감사가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시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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