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학회 “산업과 과학(Advanced Industrial SCIence)”는 3월, 6월, 9월 12월 30일에 발행한다. (단, 창간호는 2022년 9월 30일부터 발간한다. ) 제 2 조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3 조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본 학회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려 처리한다. 제 6 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논문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한다. 제 7 조 학회 논문지는 전자저널 형태로 운영 및 제공한다. 제 8 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과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 조 본 학회 “산업과 과학(Advanced Industrial SCIence)”는 3월, 6월, 9월 12월 30일에 발행한다. (단, 창간호는 2022년 9월 30일부터 발간한다. ) 제 2 조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3 조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본 학회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려 처리한다. 제 6 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논문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한다. 제 7 조 학회 논문지는 전자저널 형태로 운영 및 제공한다. 제 8 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과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