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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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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융합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로서의 책임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 중 1인, 학회장이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고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으로서의 책임

제7조 기본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가한다.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제8조 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산학협력 증진과 지원으로 얻어진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9조 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2)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학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
(3)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제12조 실시기준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2) 회원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3) 회원은 산학협력/증진 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제13조 관리자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2)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제 4 장 연구윤리성 검증

제14조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징계 조치

제20조 징계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21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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