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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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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본 규정은 중소기업융합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산업과 과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사무국에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후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편집위원을 배정하도록 한다. 논문을 배정받은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교신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을 통보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기한내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4 조
1. 심사위원은 6가지 항목(이론적인 기여도, 현실적인 시사점, 내용의 독창성, 내용의 타당성, 서술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판정을 한다.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27~30 O
20~26 O
13~19   O
6~12   O

2. 심사위원은 6가지 항목을 근거로 심사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은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심사결과 판정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3 게재가
3 수정 후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or
수정 후 재심사
1 2
  3 수정 후 재심사
1 2 수정 후 재심사 or
게재불가
1 1 1
  2 1
  1 2 게재불가
  3

2. 심사위원의 심사권한은 논문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심사에 대한 보안은 심사위원이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 5 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는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고, 게재가 여부를 판정한다. 수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는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완료하고 수정된 논문을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는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를 말하며, 게재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저자는 게재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의 신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제 7 조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게재불가”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 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
제 10조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11조
논문의 심사료는 심사논문의 게재여부가 판정된 후, 심사위원에게 일반 1만원, 긴급 2만원을 지급한다.
제 12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 1권 제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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