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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2018년도 중소·중견기업 ICT 표준자문 사업공고(9/1 ~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2017-11-08 13:38
첨부파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년도 중소·중견기업

제품/서비스 ICT표준 적용 자문 사업신청

 

제품/서비스에 ICT 표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업 맞춤형 자문 제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신청대상 :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사업내용

 
제품/서비스에 ICT표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업 맞춤형 자문 제공
   *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컴퓨터와 네트워크 하드웨어,
     통신 미들웨어, SW, 정보 처리 및 통신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기술 수단으로 구성
 지원 대상기업
 (※ ICT표준 검색)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획, 시작품 제작 및 제품 개발에 표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정부사업(R&D 결과물)의 신뢰도 확보를 필요로 하거나 표준을 적용한 사업화 계획으로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기업
표준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코자 하는 기업 등
 지원기술분야
 
지능정보, 클라우드/빅데이터, 스마트홈, 실감 미디어, Health ICT,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정보보호,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등
 자문지원 유형멘토-멘티형/전문가그룹형/표준기술세미나형
 지원일정신청접수('17.09.~12.) ? 선정평가/지원업체 확정('18.01.) ? 자문지원('18.02~12.) 
 선정기업 특혜 
 
표준·표준특허·제품인증 연계 맞춤형 자문 제공, 우수성과 시상, 기업/제품 홍보, K-ICT 기술사업화
    전시부스 제공, 회원사 가입비 할인(최초 1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 비용은 TTA 제공 (예산범위 내)
 * 2016년 ICT표준기술 자문서비스 사례 (☞ 클릭해서 알아보기)
 
3. 신청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O  접수기간 : 2017. 9. 1. ~ 12. 31.
O  제출방법 : 시스템(assist.tta.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첨부 신청서를 작성해 e-mail 제출
 
4. 문의처
O TTA 표준진흥단
   031-724-0117/0343/0085/0301, consulting@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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